
한부모 가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.
특히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죠.
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**‘양육비 이행관리원’이 운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’**입니다.
이 제도는 한부모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,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개념, 대상, 금액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✅ 양육비 선지급제란?
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(여성가족부)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이후 미지급한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.
즉, 양육비가 밀려도 아이가 당장 굶지 않게, 정부가 먼저 지원해주는 안전장치예요.

👨👧 지원 대상은 누구?
-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
-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예)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 75% 기준은 약 320만 원 수준
법원 판결, 조정조서, 공정증서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명시된 서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💰 지원 금액은?
-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
-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
- 지급 후, 미지급 양육자에게 정부가 구상 청구
📝 신청 방법
1.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
2. ‘양육비 선지급제’ 메뉴 클릭 후 신청서 작성
3. 필요한 서류 제출
- 양육비 지급 관련 판결문, 조정조서 또는 약정서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 증빙 서류 등
4. 소득 기준 심사 및 지급 결정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전화(1644-6621)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해요.
❗ 유의사항
- 사전 조정·소송 절차가 선행돼야 함
→ 단순한 비공식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- 신청 후 정부가 직접 구상권 행사
→ 신청자는 비양육자와 직접 분쟁하지 않아도 됨 - 12개월이 지나면 연장 불가
→ 장기 미지급자는 추가 법적 조치 안내됨
💬 마무리하며
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사랑뿐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도 꼭 필요합니다.
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아이와 함께 버틸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에요.
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
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꼭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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