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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.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(양도세), 보유세(재산세+종부세), 취득세로 나뉘는데요.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🔥 1. 양도소득세 (양도세)
✅ 양도세란?
부동산을 매도(양도)할 때 발생하는 차익(양도차익)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즉,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.
✅ 양도세 계산 방법
양도소득세 = (양도가 - 취득가 - 필요경비 - 장기보유특별공제) × 세율
- 양도가(매도 금액): 실제 매도한 가격
- 취득가(매입 금액): 실제 구입한 가격
- 필요경비: 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 등
- 장기보유특별공제: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(최대 80%)
✅ 양도세 세율
보유 기간일반 세율(%)다주택자 중과 세율(%)
1년 미만 | 45% | 70% |
1년 이상 2년 미만 | 35% | 60% |
2년 이상 | 6% ~ 45% (누진세율) | 20~30% 추가 |
✅ 양도세 절세 방법
✔ 2년 이상 보유하여 일반 세율 적용받기 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(2년 이상 거주 + 9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) ✔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(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% 공제)
🏡 2. 보유세 (재산세 + 종부세)
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.
✅ 재산세
- 부동산 소유자라면 매년 7월, 9월에 나눠서 납부
- 공시가격 × 세율로 계산
- 세율: 0.1%~0.4% (아파트, 주택, 토지 등에 따라 차이)
✅ 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
-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대상
- 세율: 0.5%~6.0% (주택 수와 보유 가격에 따라 다름)
-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절세 전략 고려
✅ 보유세 절세 방법
✔ 공동명의로 보유하여 종부세 부담 줄이기 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지자체 확인 ✔ 공시가격 조정 신청 가능 (이의신청제도 활용)
🏠 3. 취득세
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.
✅ 취득세율
주택 가격 | 1주택자 | 2주택자 | 3주택 이상 |
1억 이하 | 1.1% | 1.1% | 1.1% |
1억 ~ 3억 | 1.1% | 1.1% | 1.1% |
3억 ~ 6억 | 1.1% | 1.1% | 8% |
6억 ~ 9억 | 2.2% | 8% | 8% |
9억 초과 | 3.3% | 8% | 12% |
✅ 취득세 절세 방법
✔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 활용 ✔ 1주택자 요건 충족하여 높은 취득세율 피하기 ✔ 신혼부부, 다자녀 가구 혜택 체크
📢 마무리
부동산 세금은 **양도세(팔 때), 보유세(가지고 있을 때), 취득세(살 때)**로 나뉩니다. 이를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면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장기보유, 1주택 유지, 공제 혜택 활용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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