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소상공인재정지원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: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·보험료 지원 제도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.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?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중 부담이 큰 전기요금, 가스요금,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신용·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활용하여 해당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사업자등록 유지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일부 중복수급 제한 (유사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가능성) 지원 내용 지원 금액: 연간 50만 원 상당지원 방식: 기존 카드 등록 또는 전용 선불카드.. 2025. 6. 3. 이전 1 다음 반응형